Docenty Pay · 시행 2026-10-09

환불·청약철회 안내

시행일: 2026-10-09

이 안내는 Docenty Pay 로 결제한 모든 주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소 기준입니다. 각 앱의 환불정책이 구매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정책이 우선합니다. 판매주체가 주식회사 도슨티 인 주문(creator 모드)은 아래 연락처로, 창작자가 판매주체인 주문(merchant 모드)은 결제 페이지에 표시된 창작자 연락처로 요청하세요.

1. 청약철회 기간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상품 종류철회 가능 기간예외
디지털 파일·이용권·앱 안 크레딧공급(이용 개시)일부터 7일, 다운로드·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이용을 시작한 디지털 콘텐츠(사전에 고지된 경우)
실물 상품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신선식품·농수산물 등 재판매가 곤란한 상품, 개봉한 포장 상품
상담·클래스·서비스시작 24시간 전까지이미 제공이 시작된 용역
행사·공연 참가권행사 3일 전까지 (앱 정책이 더 길면 그에 따름)행사 당일·종료 후
후원대가 없는 지원이므로 철회 대상이 아님—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상품은 위 기간과 무관하게 받은 날부터 3개월(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환불 방법과 기간

3. 반품 비용

구매자 단순 변심에 의한 실물 반품 비용은 구매자가, 상품 하자·오배송에 의한 반품 비용은 판매주체가 부담합니다.

4. 결제 오류·중복 결제

같은 주문이 두 번 결제되었거나 금액이 다르면 즉시 알려 주세요. 확인 즉시 전액 환불합니다. 입금액이 주문 금액과 다른 계좌이체는 "확인 중" 상태로 보류되며 영업일 기준 1일 안에 연락드립니다.

5. 분쟁 해결

판매주체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ecmc.or.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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