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무·법률 상담료를 링크로 받기 — 증빙까지

Docenty Pay(pay.docenty.ai)를 쓰면 사업자등록·PG 계약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판매주체는 주식회사 도슨티이고, 수수료는 5% + 300원(카드·간편결제는 PG 실비 별도)이며 매출이 없으면 0원입니다.

전문 상담 손님 중에는 사업자가 많아 결제와 함께 증빙 요청이 따라옵니다. 결제 화면에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신청받으면 따로 발행 요청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 상담 옵션·희망 일시와 결제
  • 사업자 손님은 세금계산서, 개인은 현금영수증 신청
  • 카드 결제는 매출전표로 증빙
예시 화면(컨셉)
예시 화면(컨셉). 30/60분 옵션·희망 일시·취소 규정이 한 화면에 있고, 결제 후 일정이 확정됩니다.

지금 흔한 방식

왜 여기서 막히나요?

일반적인 상황 기준의 설명이며, 각 서비스의 실제 조건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 상담 후 계좌번호를 보내고 입금을 기다리는 과정이 깁니다.
  • ✕ 사업자 손님의 증빙 요청을 메일로 따로 받습니다.
  • ✕ 상담료 미수가 쌓여도 독촉하기 어렵습니다.

Docenty Pay로

이렇게 합니다

  1. 1

    상담 상품과 증빙 안내

    상담 템플릿으로 만들고 설명에 증빙 방법을 한 줄 넣습니다.

  2. 2

    사업자 손님은 결제 화면에서 신청

    계좌이체·가상계좌 결제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 세금계산서를 신청합니다. 폐업·휴업 번호는 걸러집니다.

  3. 3

    상담 후 적립

    판매자는 일정 확정과 상담만 합니다. 증빙은 판매주체가 발급합니다.

체크리스트

어떤 도구를 쓰든 확인할 것

결제 도구와 상관없이 이 상황에서 분쟁·문의를 줄이는 항목입니다.

  • 상담 범위와 별도 수임(신고 대행 등) 구분
  • 자격 표시·광고 규정 확인(각 협회 기준)
  • 사업자 손님은 결제 전 증빙 방법 선택
  • 상담 기록 보관 기간과 개인정보 처리 고지

아직 안 되는 것

  • 판매주체가 증빙을 발급하므로, 전문직 본인 명의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한 업무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격·광고 관련 규정은 운영자가 확인해야 합니다(법률 조언 아님).

비용: 판매 금액의 5% + 300원 + 결제대행사 실비, 매출이 없으면 0원. 판매액은 수수료를 뺀 크레딧으로 적립되며 크레딧은 현금이 아니고 환급되지 않습니다 — 현금은 출금 신청으로 받습니다. 지금 개통된 결제수단은 결제 페이지에 그대로 표시됩니다 (현재 카드·간편결제는 체험용 시뮬레이션으로 열려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것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한 거래에는 하나만 발급됩니다.

카드 결제도 증빙이 되나요?

카드 결제는 결제대행사가 발급하는 매출전표가 증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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