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대금을 거래처 카드로 받는 법
Docenty Pay(pay.docenty.ai)를 쓰면 사업자등록·PG 계약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판매주체는 주식회사 도슨티이고, 수수료는 5% + 300원(카드·간편결제는 PG 실비 별도)이며 매출이 없으면 0원입니다.
작은 회사나 개인 거래처는 계좌이체보다 법인카드 결제가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서 링크에서 카드 결제를 열어두면 거래처의 지급 절차가 짧아집니다.
- 청구서에서 카드·간편결제 선택
- 거래처는 매출전표로 증빙
- 프리랜서는 크레딧 적립 → 출금
지금 흔한 방식
왜 여기서 막히나요?
일반적인 상황 기준의 설명이며, 각 서비스의 실제 조건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는 카드 단말기·PG 가입이 어렵습니다.
- ✕ 거래처 경리가 계좌이체 지급 일정에 묶입니다.
- ✕ 카드 결제 증빙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Docenty Pay로
이렇게 합니다
- 1
청구서 발송
금액·프로젝트명을 넣어 보냅니다.
- 2
거래처 카드 결제
카드사 앱 인증으로 결제하고 매출전표를 받습니다.
- 3
출금
개인은 3.3% 원천징수 후 출금,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방식입니다.
체크리스트
어떤 도구를 쓰든 확인할 것
결제 도구와 상관없이 이 상황에서 분쟁·문의를 줄이는 항목입니다.
- 수수료가 대금에서 빠지는 구조임을 견적 단계에서 반영
- 법인카드 사용 규정상 증빙 종류 확인
- 부분 납품이면 청구서를 나누기
- 카드 취소(환불) 가능 기간 안내
아직 안 되는 것
- 카드 결제는 결제대행사 연결 상태에 따라 열립니다 — 개통된 수단은 결제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비용: 판매 금액의 5% + 300원 + 결제대행사 실비, 매출이 없으면 0원. 판매액은 수수료를 뺀 크레딧으로 적립되며 크레딧은 현금이 아니고 환급되지 않습니다 — 현금은 출금 신청으로 받습니다. 지금 개통된 결제수단은 결제 페이지에 그대로 표시됩니다 (현재 카드·간편결제는 체험용 시뮬레이션으로 열려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것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판매자 부담이며 판매액에서 빠진 뒤 적립됩니다. 요율은 결제 페이지·문서에 표시됩니다.
거래처가 할부로 낼 수 있나요?
5만원 이상이면 카드사 조건에 따라 할부를 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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