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 확정 뒤 고객에게 카드 결제 링크 보내기

Docenty Pay(pay.docenty.ai)를 쓰면 사업자등록·PG 계약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판매주체는 주식회사 도슨티이고, 수수료는 5% + 300원(카드·간편결제는 PG 실비 별도)이며 매출이 없으면 0원입니다.

현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견적이 확정되면 금액 청구서 링크로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할부를 고르고, 업체는 결제 완료 알림을 받습니다.

  • 견적 금액 그대로 청구서 링크
  • 카드·간편결제, 5만원 이상 할부
  • 공사 범위 변경 시 부분 취소
예시 화면(컨셉)
예시 화면(컨셉). 금액만 넣은 청구서가 알림톡으로 가고, 입금되면 바로 알려줍니다.

지금 흔한 방식

왜 여기서 막히나요?

일반적인 상황 기준의 설명이며, 각 서비스의 실제 조건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 단말기 대여·수수료 부담 때문에 계좌이체만 받는 업체가 많습니다.
  • ✕ 고객은 큰 금액을 카드 할부로 내고 싶어 합니다.
  • ✕ 견적 변경 후 금액 조정이 번거롭습니다.

Docenty Pay로

이렇게 합니다

  1. 1

    확정 견적으로 청구서

    견적서 번호와 범위를 메모에 넣습니다.

  2. 2

    고객이 카드·할부 선택

    카드사 앱 인증으로 결제합니다.

  3. 3

    범위가 줄면 부분 취소

    운영 화면에서 부분 취소하면 차액만 환불됩니다.

체크리스트

어떤 도구를 쓰든 확인할 것

결제 도구와 상관없이 이 상황에서 분쟁·문의를 줄이는 항목입니다.

  • 견적서와 청구서 금액을 일치시키기
  • 할부 수수료는 고객 부담(카드사 기준)임을 안내
  • 착공 전 취소·위약 기준을 견적서에
  • 자재 선발주가 있으면 계약금 비율 조정

아직 안 되는 것

  • 카드 결제는 결제대행사 연결 상태에 따라 열립니다 — 개통된 수단은 결제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비용: 판매 금액의 5% + 300원 + 결제대행사 실비, 매출이 없으면 0원. 판매액은 수수료를 뺀 크레딧으로 적립되며 크레딧은 현금이 아니고 환급되지 않습니다 — 현금은 출금 신청으로 받습니다. 지금 개통된 결제수단은 결제 페이지에 그대로 표시됩니다 (현재 카드·간편결제는 체험용 시뮬레이션으로 열려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것

할부는 몇 개월까지 되나요?

카드사·결제대행사 조건을 따릅니다. 5만원 이상부터 할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카드 매출전표는요?

카드 결제의 매출전표는 결제대행사가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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